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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총 240만원

뒷북전문리 2024. 6. 19. 02:46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에 비용 부담이 심하지 않으신가요?

 

인천광역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 비용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연 지원금액인 2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지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① 온라인 신청, ② 방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유형 단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오프라인)
절차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2단계 신청서 입력
※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신청서 작성
※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15일 이내 보완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
(서류보완 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
3단계 신청서 확인 및 저장
4단계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5단계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메인화면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맨 밑으로 내려오면 [기타] 메뉴에 [신청하기] 체크박스를 클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3. 나머지는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오프라인)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도는 시 · 군  · 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15일 이내 보완해야 합니다. 

              만약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될 수 있습니다.(서류보완 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첨부파일 서식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인일자날인) 사본
  • 월세 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 (월세지급을 위한)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혼인시)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등(방문신청시 지참)
  • 기타 추가 서류

 

방문신청 하시는 분은 매뉴얼을 활용하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1.58MB

 

청년월세_지원_신청서식.pdf
0.15MB

 

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과나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영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 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등

 

자세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내용은 아래 링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 240만원 현금 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 240만원 현금 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 240만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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