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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에 비용 부담이 심하지 않으신가요?
인천광역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 비용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연 지원금액인 2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지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① 온라인 신청, ② 방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 유형 | 단계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오프라인) |
절차 | 1단계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 |
2단계 | 신청서 입력 ※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
신청서 작성 ※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15일 이내 보완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 (서류보완 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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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
4단계 |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
5단계 |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메인화면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맨 밑으로 내려오면 [기타] 메뉴에 [신청하기] 체크박스를 클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3. 나머지는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오프라인)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도는 시 · 군 · 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15일 이내 보완해야 합니다.
만약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될 수 있습니다.(서류보완 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첨부파일 서식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인일자날인) 사본
- 월세 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 (월세지급을 위한)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혼인시)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등(방문신청시 지참)
- 기타 추가 서류
방문신청 하시는 분은 매뉴얼을 활용하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과나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영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 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등
자세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내용은 아래 링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