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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께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납부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기 분 과세기준일 납부 기간 해당 세금
    제 1기분 6월 1일 6월16일 ~ 30일 1월 ~ 6월분 세금
    제2기분 12월 1일 12월16일 ~ 31일 7월 ~ 12월분 세금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 ~ 7월 1일까지입니다. 

    6월 마지막 날이 휴일인 관계로 다음 평일인 7월 1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 자동하기기(CD·ATM 기기)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지로(www.giro.or.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납부하시면 야간에도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 휴대폰 소액 결제, 금융앱 또한 간편결제앱 등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으로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우언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위 표는 표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 기준표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용 차일 경우 배기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

    • 1,000cc 이하 : cc당 18원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2,000cc 이하 : cc당 19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자동차세를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3




    자동차세 절약하는 연납제도 활용하기

     

    할인/월 1월 3월 6월 9월
    연날할인율 4.6% 3.8% 2.5% 1.3%

     

     

    자동차세 부담을 더 크게 줄여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연납제'입니다.

     

    6월에 연납 신청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전체 세액의 2.5%)

     

    6월 자동차세 연납분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원 이상일 때와 자동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연납을 신청하시면 상반기 자동차세 분과 하반기 연납분을 포함하여 2개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이전 · 말소등록하기 전까지 송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그 다음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연납 제도를 통해 미리 납부를 완료한 경우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16일 ~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훈 보상 대상자 50% 감면 혜택

     

    올해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 ·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 정원이 7~10인 승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가 해당됩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정기분 부과 시부터 신청을 받아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자동차세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를 감면 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 · 군 · 구청 세부서에 감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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