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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께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납부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기 분 | 과세기준일 | 납부 기간 | 해당 세금 |
제 1기분 | 6월 1일 | 6월16일 ~ 30일 | 1월 ~ 6월분 세금 |
제2기분 | 12월 1일 | 12월16일 ~ 31일 | 7월 ~ 12월분 세금 |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 ~ 7월 1일까지입니다.
6월 마지막 날이 휴일인 관계로 다음 평일인 7월 1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 자동하기기(CD·ATM 기기)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지로(www.giro.or.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납부하시면 야간에도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 휴대폰 소액 결제, 금융앱 또한 간편결제앱 등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으로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
영업용 | 비영업용 |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우언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위 표는 표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 기준표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용 차일 경우 배기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
- 1,000cc 이하 : cc당 18원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2,000cc 이하 : cc당 19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자동차세를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절약하는 연납제도 활용하기
할인/월 | 1월 | 3월 | 6월 | 9월 |
연날할인율 | 4.6% | 3.8% | 2.5% | 1.3% |
자동차세 부담을 더 크게 줄여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연납제'입니다.
6월에 연납 신청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전체 세액의 2.5%)
6월 자동차세 연납분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원 이상일 때와 자동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연납을 신청하시면 상반기 자동차세 분과 하반기 연납분을 포함하여 2개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이전 · 말소등록하기 전까지 송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그 다음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연납 제도를 통해 미리 납부를 완료한 경우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16일 ~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훈 보상 대상자 50% 감면 혜택
올해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 ·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 정원이 7~10인 승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가 해당됩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정기분 부과 시부터 신청을 받아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자동차세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를 감면 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 · 군 · 구청 세부서에 감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